Search

손해사정연구

게시글 검색
과실상계, 동승자감액, 손익상계
최고관리자 조회수:921 58.150.187.132
2010-02-12 09:50:37

1. 의의

(1) 과실상계의 의의: 과실상계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의 공평 분담을 위하여 피해자와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제도를 말한다.

(2) 동승자 감액의 의의: 운전자와 동승자의 신분관계, 탑승경위, 평소의 탑승한 적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행자에게 전손해를 배상시키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승자에 대한 운행자의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일정비율만큼 참작하는 것을 말한다.

(3) 손익상계의 의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손해배상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이를 공제한다는 것이다.

2. 유사점의 비교

(1) 과실상계와 동승자감액: 과실상계와 동승자감액은 손해의 형평 분담의 측면에서 참작한다는 점에서, 과실상계도 손해액에 과실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고, 동승자감액도 손해액에 감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과실상계는 피해자의 부주의가 사고의 원인이 되거나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경우 이를 참작하는 것이라면, 동승자감액은 피보험자 또는 운전자와 동승자와의 신분관계 차량을 타게 된 동기 평소 차량의 운행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가 손해배상의무자에게 손해액 전액을 청구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인정된 경우에 동승자감액한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2) 손익상계와 비교

손익상계는 피해자가 손해를 입음과 동시에 이익을 볼 경우 손해배상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손해액에 과실상계나 동승자감액을 한 후 이익을 차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를 산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손해액× {1 - (호의동승감액비율 + 과실비율)}] - 손익공제 = 손해배상액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