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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개별적용
최고관리자 조회수:770 58.150.187.132
2010-02-12 03:02:30

1. 의의

피보험자 개별적용이란 복수의 피보험자가 존재할 때 약관의 면책조항은 각피보험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하여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여야 하며, 배상책임을 지는 복수의 피보험자 중에서 어느1 인에게 면책조항이 적용될 때 보험자가 다른 모든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2. 학설과 판례의 입장

약관은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하기 때문에 피보험자 개별적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보험자 개별적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학설이다. 그러나 판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할 경우 피보험이익은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약관에 피보험자 개별적용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개별적 적용,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3. 피보험자 개별적용과 보험자 대위

피보험자가 개별적용되어 기명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한 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가 면책사유가 있는 피보험자에게 갖는 구상권을 대위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판례는 「면책사유가 있다고 하여 피보험자의 지위를 상실한 것은 아니며,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갖는 구상권은 대위할 수 없다」는 논리로 부정설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설은 ① 여타 피보험자 등이 면책사유가 있는 경우 보험자의 구상청구권과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이 상계되지 않는다는 점, ② 대위권을 인정하여야 피보험자 개별적용하여 선의의 기명피보험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와 면책사유를 두어 귀책사유있는 피보험자의 손해를 면책하려는 취지가 동시에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보험자대위가 긍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4. 약관 규정

(1) 친족사상 : 기명피보험자가 허락피보험자 또는 허락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기명피보험자의 손해는 보상한다(2003년 약관 개정)

(2) 산재면책 : 사용자나 가해운전자가 피용인이나 동료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책이다. 그러나 ① 가해운전자가 기명피보험자이거나, ②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고용관계라는 인적관계가 없는 경우 피보험자 개별적용되어 보험자가 보상한다.

(3)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 유상운송 : 이러한 면책사유가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 묵시적 승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귀책사유없는 기명피보험자의 손해는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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