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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기능과 피보험자동차 폐차와 보험계약 유효성 여부
최고관리자 조회수:1012 58.150.187.132
2010-02-12 02:30:49

1. 자동차보험에서 자동차의 기능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중심계약」 이다. 따라서 피보험자동차가 존재하지 아니하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하지만, 보험계약 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가 폐차된 경우 모든 종목의 보험계약이 실효되지는 않는다.

2. 자동차의 폐차와 보험계약의 실효성 여부

(1) 대체 자동차에 보험계약이 승계된 경우

보험계약이 대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 대체된 자동차가 피보험자동차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사고발생가능성과 피보험이익이 존재하고, 따라서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존재한다.

(2) 대체된 자동차에 보험계약이 승계되지 않은 경우

자동차가 폐차되면 피보험자동차가 없게 되고,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를 담보하는 보험종목, 즉 대인배상, 대물배상, 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계약은 실효된다.

무보험상해담보는 피보험자동차 사고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무보험인 다른 자동차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사상된 경우를 담보하기 때문에, 피보험자동차가 폐차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한다.

타차담보특약은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사고를 담보하기 때문에, 피보험자동차가 폐차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고발생가능성」과 「피보험이익이」 존재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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