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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특례법과 보험
최고관리자 조회수:917 58.150.187.132
2010-02-12 01:54:14

1. 의 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는 업무상 과실 치상죄나 업무상 과실 손괴죄에 의하여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 처벌을 받는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특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고를 제외하고는 첫째: 피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하여 주는 것과, 둘째: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나 그 유족으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받아야 하는데 특례법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합의 없이도 형사 처벌을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 특례법의 혜택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검사가 공소권(公訴權)을 갖지 못한다.

2. 형사처벌을 면제받기 위한 조건

(1) 형사처벌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교통사고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여야 한다. 다음 사고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되는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되거나 합의를 하였더라도 특례법 혜택을 받을 수 없다.

① 사망사고 또는 사고 후 도주사고나 사상자의 유기사고(遺棄事故), ② 신호위반, ③ 중앙선침범. ④ 앞지르기 위반. ⑤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⑥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⑦ 무면허운전, ⑧ 음주운전, 약물복용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⑨ 보도침범사고, ⑩ 개문발차사고(開門發車事故)

(2) 보험업법에 의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이나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보험자의 책임제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보험에 미가입된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특례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은 약관의 지급 기준에 정한 지급기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금액까지 보상하는 보험이어야 한다.

3. 손해배상금 우선지급제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는 종합보험에서 손해배상금의 우선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배상금의 내용으로는 치료비와 위자료 전액, 휴업손해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후유장해보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우선지급금이다.

우선배상금이 청구를 받은 보험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강행법규이다. 우선지급을 함에 있어 자배법 제9조의 피해자직접청구나, 제10조의 가불금 청구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보험금이 있는 경우 우선지급금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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