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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독의무자의 과실
최고관리자 조회수:776 58.150.187.132
2010-02-11 19:43:38

1. 의의

사리변식능력이 없는 자의 사고에 대하여 보호감호의무가자 보호감호태만의 과실이 있는 경우 가해자의 손해배상금 산정시 이를 참작한다는 것이다.

2. 인정근거

민법은 자기 과실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반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아닌 보호감의무자의 과실을 가지고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산정시 이를 참작한다는 면에서 피해자 측 과실이론을 적용하는 것이다.

3. 인정요건

(1) 피해자가 사리변식능력이 없어야 한다.

(2) 보호감호의무자와 피해자간에 경제적 귀속추체가 동일해야 한다. 따라서 계약에 의하여 보호감의무를 지는 자, 즉 고용관계 또는 위임관계 등에 의하여 사리변식 무능력을 보호하는 의무를 갖는 보육원의 보모 학교의 선생 정신병원의 의사 간호사 등의 과실은 피해자와 경제적 귀속주체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측 과실이론을 적용하지 않는다.

(3) 보호감호태만의 과실이 존재하여야 하고,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4) 피해자의 부주의 유무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4. 과실비율의 결정

(1) 나이가 어릴수록 보호감호태만의 과실이 많다.

(2) 도로의 여건, 도로의 폭, 차량의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사고발생률이 높을수록 과실이 많아진다.

(3) 야간의 경우는 주간보다 과실이 많다.

(4) 피해자의 부주의 정도는 고려하지 아니하지만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사리변식능력이 인정된 경우 평소의 교육 부족이라는 이유로 보호감호 태만에 반영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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