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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의 원칙
최고관리자 조회수:658 58.150.187.132
2010-02-11 18:10:30

1. 의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다른 교통관여자가 교통질서를 준수하여 운전할 것이라 믿고 운전하면 족하며, 상대방 운전자가 교통질서를 위반하여 운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보는 독일 판례이론이다.

2. 기능

운전자는 상대방이 교통질서를 위반하여 운전할 것을 예상하여, 그러한 경우의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주의의무가 있다고 한다면, 자동차의 운전자에게요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너무 엄격하여 자동차의 운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부담이 커서 자동차의 운전을 제한하고, 이것은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신뢰의 원칙은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주의의무의 정도를 제한하는 이론으로 발전하여 왔다.

3. 한계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전자는 사고를 피양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상대방이 교통법규나 질서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자기의 과실이 없음을 주장할 수 없다.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 없는 상황이란 다음과 같다.

(1) 상대방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사고 전에 인식할 수 있었고, 사고를 피양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고 판단된 경우

(2) 상대방이 교통질서를 위반하였지만 자신도 교통질서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3) 도로의 여건이나 기타 상황을 보아 상대방의 교통질서 위반이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

4. 적용

신뢰의 원칙은 중앙선 침범사고에서 자기 차선을 준수하고 운전 중인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 유무를 결정하는 데 주로 이용되고 있다.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여 운전해야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중앙선을 침범한 것을 발견한 후 사고까지의 시간이나 기타의 상황을 보아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면, 자기 차선을 준수한 운전자에게 방어운전 불이행의 과실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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