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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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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상계
최고관리자 조회수:681 58.150.187.132
2010-02-11 17:45:07

1. 의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손해배상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이를 공제한다는 것이다.

2. 요건

(1) 사고로 손해를 입음과 동시에 이득을 얻어야 된다. 이득은 장래에 수령할 것이 예상된 경우라도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면 공제할 수 없다.

(2)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조의금이나 향대 등 친족이나 친지의 자유 의지에 기한 것들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손익상계가 되지 않는다.

(3)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등에서 대위의 대상이 되는 급료(요양비, 장애연금, 장애보상금, 유족보상금)는 손해의 전보수단이기 때문에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나 그 외의 급여는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형사합의금, 산재보험금 등 손해배상금의 일종이기 때문에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나,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급여, 상해나 사망보험금 등은 손해의 전보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과실상계와의 관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손익상계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급여도 마찬가지이다.

손해액 산정은 손해액={손해액×[100%-(동승감액+과실비율)]}- 손익상계로과실상계나 동승자감액 등을 선적용하여 상계한 금액에서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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