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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구성골절과 신생골절의 판독 및 손해사정
최고관리자 조회수:3262 58.150.187.132
2010-02-10 15:45:20

1. 의 의

진구성 골절이란 골절 후 오래 경과한 상태에서의 골절을 의미하며, 신생골절이란 새로운 골절을 의미한다. 진구성 여부는 교통사고와 인과관계를 과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은 신생골절, 교통사고 이전에 발생된 골절을 진구성골절로 칭한다.

2. 동위원소검사에 의한 감별

(1) 방 법: 라디오 아시소토페(Radio-Isotope)를 정맥주사하면 통증, 염증 등 손상이 있는 부분에 감마레이가 직접 즉, 이 부분의 Hot Uptake가 증진되어 이것을 감마카메라로 촬영함으로써 소기의 검사목적을 달성한다.

(2) 기 능: 동위원소검사는 손상부위나 손상의 정도를 판정할 수 있지만, 주로 신생손상인지 진구성인지를 판독하는 데 사용된다. 흑백으로 촬영하면 신생골절은 신생골절부위에 감마레이가 집적되어 필름상에 그 부위가 검정색이 된다. 이러한 색깔은 환자가 치료되면서 점점 색깔이 흐려져 나중에는 색이 없게 된다. 컬러로 촬영하면 신생골절은 빨간색으로 투영된다. 그 다음은 주황색 계통, 다음이 파랑색 계통으로 투영된다. 파랑색 계통은 정상 또는 진구성골절로 통증이 없음을 의미한다.

(3) 동위원소검사의 한계: 동위원소검사는 수상 후부터 최소한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그 기간이 경과하면 6개월 전의 골절인지 그 전의 골절 인지를 판독하기 어렵다. 그러나 동위원소검사를 할 수 있는 병원이 많지 않다. 수상 당시 골절로 환자가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동위원소검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놓쳐버리는 수가 많다. 동위원소검사는 신생이냐 진구성이냐 하는 것을 판독하는 것이므로 환자에게 거부감과 동시에 불쾌감을 줄 수 있다.

3. 일반 X-Ray 검사에 의한 판독

일반 X-Ray를 촬영하더라도 신생골절은 검게 나오며 골절선이 톱니처럼 날카로운 반면 진구성 골절의 골절선이 하얗게 나오고 원만하다. 가골의 형성도 볼 수 있다.

4. 진구성골절과 보상

진구성골절은 보험에서 보상할 수 없다. 다만, 교통사고가 진구성골절에 추가하여 신체적 손상을 가했다면 그 추가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하여야 한다. 진구성골절임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척추체의 압박골절에서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손해사정사는 척추체골절의 경우 주치의에게 자문을 구하여 CT나 단순 X-Ray 필름상 진구성이 의심되면 곧바로 동위원소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척추체골절로 인한 치료병력이나 보상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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