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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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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평가 시기
최고관리자 조회수:722 58.150.187.132
2010-02-10 15:31:55

1. 후유장해 판정시점

장해의 판정시점은 더 이상의 치료가 불필요한 시점 즉, 증상에 대한 회복 가능성이 없는 시점인 증상고정시점이다.

2. 증상고정시점

(1) 치유종결시점: 병원에서의 치료 후에 일정기간 자연치유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자연치유가 종료되는 시점이 증상이 고정되는 시점이다. 거의 모든 부상에서 치료의 종결이 아니라 치유의 종결이 증상고정시점이다.

(2) 치료종결시점: 치료의 종결과 동시에 증상이 고정되어 치료종결시점이 장해의 판정시점이 되는 경우이다. 절단장해, 축출장해, 결손장해 등이 이에 속한다. 치료를 종결하기 전에 증상이 고정되지만 증상고정시점과 치료의 종결시점이 비교적 단기간인 경우에도 치료종결시점을 장해의 판정시점으로 한다.

(3) 치료종결 전 증상고정: 증상고장 후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이다. 이 치료는 증상을 회복하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증상을 유지하기 위한 치료이다. 따라서 치료종결 전에서 후유장해를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로는 ① 식물인간, 사지마비, 하지마비의 환자와 같은 증상고정 후 계속 치료를 요하며, 치료종결이 사망인 경우와 ② 향후 고관절전치환술, 요도확장술 등과 같은 증상고정 후 향후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있다.

3. 법원의 후유장해 평가시점에 대한 견해와 경향

법원은 증상고정 전이라도 통상적인 경우 예견되는 개연성에 의한 경감도나 기여도에 대해 심리한 연후 노동능력상실률을 판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 장래에 개선 정도가 잘 반영되지 아니하고 후유장해 평가 당시의 후유장해 정도만을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과잉배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 보험회사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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