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취급업자의 의의
자동차취급업자란 그 영업형태가 자동차를 매체로 하는 유상 쌍무계약을 바탕으로 자동차를 수탁하는 자체를 업무로 하는 자를 말한다. 자동차보험 약관에 열거된 자동차취급업자는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
2. 차주의 운행자책임
자동차취급업자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자동차를 사용 중 사고에 대하여 차량이 인도되는 시점에서 차주의 운행지배권은 상실되고, 자동차취급업자에게 전적으로 운행지배권이 이전되어 자동차취급업자만이 운행자로서 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견해이다.
자동차취급을 업으로 하는 자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것이면 족하고, 취급업무의 장단, 유상인가 무상인가, 차주가 대기 중이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으며, 심지어는 시운전 중 차주가 운전석 옆자리에 타고 있는 경우에도 판례는 차주의 운행지배권을 부정하고 있다.
수리업자의 인도 중 사고에서 판례는 당사자 간의 약정이나 관행, 그동안 거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계약조건에 인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주는 운행지배권을 회복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차주의 부탁을 받고 서비스로서 차량을 인도 중 사고에는 차주와 자동차취급업자 모두에게 운행지배권이 있다. 이 경우 자동차취급업자는 대인배상 Ⅰ과 Ⅱ에서 모두 허락피보험자의 지위에 있다.
3. 보험자의 보상책임
자동차 취급업자는 대인배상Ⅱ에서 허락피보험자에서 제외되었으나 대인배상Ⅰ은 제외되지 않았다. 따라서 주차장업자, 세차업자, 급유업자, 수리업자, 중고자동차판매업자 등만이 운행자책임을 지는 경우라도 대인배상Ⅰ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차주의 부탁을 받고 인도 중 사고로서 차주에게 운행자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운전자한정특약위반인 경우에는 대인배상Ⅰ을 제외한 모든 보험에서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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