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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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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보험사고로 두개 이상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에게 이득을 주지 않기 위한 보험 제도를 서술하라.
최고관리자 조회수:713 115.41.197.206
2010-02-10 00:24:23

1. 이득금지의 원칙

손해보험은 보험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득금지원칙을 두고 있다. 한 사고로 인하여 동일한 피보험자가 두 개 이상의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피보험자에게 이득을 주지 않기 위한 제도로서 타보험약관조항과 담보배제가 있다.

2. 타보험약관조항

(1) 의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동일한 피보험이익을 두개 이상의 보험자로부터 담보 받는 경우 이러한 계약을 타보험계약이라고 하고, 타보험계약시 분담 여부나 분담방법을 규정한 조항을 분담조항이라고 한다.

(2) 유형

① 제1차위험부담과 초과액 부담조항: 타보험계약이 존재하더라도 먼저 선 보상하는 것을 제1차 위험부담방법이라고 하고 타 보험회사에서 보상 후 초과액이 존재할 경우 초과액만 보상하는 것을 초과액부담조항이라고 한다.

② 분담조항: 양 보험자가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금만을 지급보험금으로 하는 방법이다 분담방법에는 독립책임액비례분담방식과 보험금액비례분담방식이 있다.

③ 타보험약관조항의 충돌: 양 보험자 모두 초과액 분담방식을 취할 경우 판례는 양 보험자가 분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양 보험 모두 타보험계약 존재시 자기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조항을 둘 경우 판례는 선계약이 우선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3. 담보배제

하나의 사고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의 일부를 두개의 보험회사에서 담보할 경우 한 보험에서 이를 담보배제하여 다른 보험에서만 담보 받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를 담보배제(exclud)라고 한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2의 경우 자동차 사고로 산재보상과 자동차보험 대인배상2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경우 대인배상2에서 담보배제함으로써 산재보험에만 담보되도록 하는 것은 이 제도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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