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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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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결정하는 요소에 대하여 설명하라.
최고관리자 조회수:871 115.41.197.206
2010-02-09 18:53:25

1. 서

손해보험에서는 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 밖에도 계약의 조건에 따라 지급 보험금이 달라지는데 그 요소를 살펴보자.

2. 보상한도

재물보험에서는 보험금액이 보상한도가 된다. 그러나 사기 외 초과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이 보상한도가 된다. 배상책임보험은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따로 보상한도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나 합하여 보상한도를 두는 경우도 있다(combined LOL). 한 사고당 한도를 두는 방법을 single LOL이라 한다. single LOL에는 피해자 1인당 한도를 두는 방법, 한 사고당 한도를 두는 경우가 있다. 또한 보험기간 전 기간을 통해 보상한도를 두는 aggregate LOL도 있다. 이러한 방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3. 손해방지비용

손해방지비용은 보상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보험자가 부담한다. 방어비용은 보험자의 지시에 의한 경우 보상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보험자가 부담한다. 재물보험에서 일부보험으로 비례보상방식을 취하면 손헤방지비용 또한 비례보상방식을 취한다. 일부보험이라도 재물보험에서 실손보상방식을 취하는 경우, 책임보험에서 손해배상액이 보상한도를 초과한 경우 손해방지비용을 보험자가 부담한다. 책임보험에서 손해배상액이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자가 보상하는 금액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방어비용을 인정하는 약관도 있다.

4. 공제면책 (deductible)

사고가 발생하면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 손해를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하는 것을 공제면책이라고 한다. 공제금액은 한 사고당 공제금액이 있는 경우도 있고, 손해나 비용마다 별도의 공제금액을 두는 경우도 있다. 적용 방법으로 손해액에서 공제금액을 적용 후 일부보험 처리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일부보험 적용후 금액에 공제면책을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손해방지비용이나 방어비용 등에는 공제면책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신구교환공제(Deduction Differance between New for Old)

보험의 목적이나 배상책임에서 피해물이 분손으로 중고부품을 신품으로 교환하여 개선효과 만큼 경제적 이득이 생기는 경우 이러한 신구부품교환으로 생긴 이익을 공제한다는 것이 신구교환차익공제이다. 재조달가액보험, 해상보험이나 기관 · 기계보험에서는 신구교환공제하지 아니하면 화재보험도 현저한 경우만 인정한다.

6. 일부보험과 보험금 산정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 요구부보비율실손상은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가액의 일정비율 이상의 보험가입금액을 요구하고 보험금액이 그 이상인 경우 실손보상 하지만 보험금액이 그 이하인 경우 요구부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의 비율로 보상한다. 반면 실손보상특약이란 일부보험의 경우에도 비례보상을 하지 아니하고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액 전부를 보상한다고 약정한 특약으로 이를 제1차 위험보험이라 한다.

7. 분담조항(contribution clause)의 적용

공동보험, 중복보험 등 타보험계약이 존재할 경우 보험자는 손해액에서 자기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지급보험금 자체를 분담비율에 따라 결정한다는 점에서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고 구상하는 보험자 대위와는 차이가 있고, 따라서 분담조항은 지급보험금을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 분담비율에는 독립책임액 분담방법과 보험금액분담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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