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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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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 통지의무(Claim Notice Duty)
최고관리자 조회수:797 115.41.197.206
2010-02-09 16:39:06

1. 총설

(1) 의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를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라 한다. (상법 제657조)

(2) 존재이유와 법적 성질: 이 통지는 보험자로 하여금 사고의 원인을 신속하게 조사, 손해의 종류나 범위를 확정하고 사고 후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법에서 인정하는 의무이다. 보험계약자에게 이행을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간접의무이며, 계약의 효과로서 지는 의무이며, 법정의무이다. 보험금청구의 전제조건이다.

(3) 의무발생시기 및 통지방법: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지체없이' 란 즉시가 아니라 "지연되지 않게" 의 의미이다. 통지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2. 통지의무의 요건

(1) 보험사고의 발생: 보험의 목적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야 한다. 보험사고란 보험자가 보상하기로 약속한 사고이다. 보험의 목적에 단순히 보험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하여 사고발생의 통지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보험사고 발생사실의 인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을 때 비로소 의무가 발생한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알지 못하였다면 통지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3) 보험자의 인지: 보험자가 이미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경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의무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3. 통지태만의 효과

보험사고 발생 통지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험자는 보상책임이 없다. (상법제657조 제2항) 의무위반의 존재 및 의무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 관계의 입증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통지의무태만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하면 보험자는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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