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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 중과실 면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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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9 15:15:30

Ⅰ 총설

1. 상법 규정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의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제659조).

2. 고의 면책조항의 성질

보험금을 취득할 자가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고 그 자가 보험금을 취득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보험 범죄화 될 수 있으며, 고의 사고 유발은 미풍양속에 반하고 반사회적이기 때문에 고의를 담보한다는 약관조항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가 되므로 고의 면책은 절대적 면책사유이다. 중과실 면책조항은 상대적 면책사유이다. 상법 제659조는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보험약관이나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상법 제659조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못한다. 단 해상보험. 재보험 이와 유사한 보험에서는 임의법규로 적용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다.

Ⅱ 고의 면책

1. 고의 면책의 적용요건

(1) 고의의 존재: 고의라 함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에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확정적 고의와 사고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괜찮다고 용인하는 행위 즉 미필적 고의를 포함 한다. 사고발생에 대한 고의만으로 족하고 보험금 청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해의 고의는 있었으나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고발생에 대한 고의가 있었으면 사망보험금까지 고의 면책이 된다. 과실치사죄의 경우 고의사고가 아니므로 면책이 아니다.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의 고의만 면책대상이다.

(2) 책임능력이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13-4세 이하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등은 고의 사고라도 면책되지 아니한다.

(3) 고의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고의면책요건의 입증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

2. 고의 면책의 예외

① 사망보험에서 보험계약 체결 후 2년 경과 후 자살사고 담보, ② 보증보험은 민법상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상법 제659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고의 사고를 담보하고 있다. ③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에서 고의사고라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구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국 피보험자에게 구상하기 때문에 고의 사고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Ⅲ 중과실 면책조항의 적용

1. 중과실의 의의

현저한 부주의를 중과실이라고 한다. 보험자의 면책사유로서 중대한 과실은 보험제도의 성질상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경우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정도 또는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 재물보험에서는 중과실 사고를 일반적으로 면책하고 있다.

2. 배상책임보험에서 중과실사고의 담보

책임보험은 피해자 보호의 사회적 기능 달성, 중과실과 경과실 구분의 모호성 등을 이유로 중과실 사고까지 담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사망, 상해보험에서 중과실 담보

상법 제732조의 2에서 "사망사고에서는 중과실 사고를 면책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739조에서는 상법 제732조를 제외하고는 사망보험의 규정이 상해보험에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732조의 2는 상법 제732조와는 별개의 규정이므로 상해보험에서도 중과실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면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상법학자들은 상해보험에서 중과실 사고를 면책할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Ⅳ 면책사유의 해석

1. 면책사유의 주체

(1) 서: 상법 제659조, 상법 제732조의 2에서는 면책사유의 주체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일정한 제3자를 피보험자의 대표자로 보고, 이러한 자들에 의한 고의 · 중과실 등의 보험사고를 피보험자가 초래한 보험사고와 동일시하여 보험자가 면책할 수 있다고 보는 독일의 판례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2) 대표자책임이론의 적용에 대한 학설: 우리 상법에서 고의 · 중과실 면책사유의 주체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국한하고 있으며,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보험약관에서 고의 · 중과실 면책사유의 주체를 확대, 즉 대표자책임이론을 적용하고 있다면 그 약관은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 무효가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독일의 대표자책임이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면책사유의 주체를 확대한 약관의 해석: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 및 피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와 친족이나 피용인 사이에 공모 · 교사 · 묵인이 있었다고 입증하였다는 추정의 효과라서 면책하고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공모 · 묵인 · 교사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면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2. 인과관계

상법 제659조는 고의, 중대한 과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의 경우 중과실 사고로 볼 수 있는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구하지 않는 상황에 의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항이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3.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개별적용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에게 고의, 중과실 면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명피보험자가 면책사유에 대하여 명시적 · 묵시적 승인이 없는 경우 기명피보험자의 손해는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피보험자가 개별적용이라고 한다.

공동수익자 1인의 고의사고시 귀책사유 없는 다른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 인정은 도덕적 위험이 높지 않고, 미풍양속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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