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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실효(소멸)
최고관리자 조회수:1231 115.41.197.206
2010-02-08 22:21:18

1. 의의

실효란 이미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실효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취소, 해제, 해지)에 의한 실효가 있고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는 당연 실효가 있다.


2. 취소에 의한 보험계약의 실효


(1) 취소의 의의와 효력: 취소란 유효한 법률행위를 취소하여 계약체결시로 소급해서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취소는 취소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할 수 있다.  (민법 143조)


(2) 취소의 사유: 행위무능력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행위무능력자 자신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3) 설명교부불이행과 취소: 보통보험약관에 구속력의 근거를 의사설에서 구할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통보험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착오가 있을 경우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민법109조), 그러나 이는 보험의 단체성에 반하기 때문에 상법에서는 보험계약의 취소의 제척기간을 1개월로 제한하고, 대신 취소의 요건을 보험자의 설명교부불이행으로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638조의 3).

따라서 약관 내용의 착오가 있더라도 1개월이 경과하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착오에 의한 고지의무위반의 경우 상법 651조 해지권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민법109조를 적용해서 취소 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4)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 사기 · 강박 · 무경험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민법110조에 의해서 보험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사기에 의한 고지의무위반의 경우 상법 제 651조에 의해서 해지권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민법 110조를 적용해서 취소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통설과 판례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절충설)


3. 해지 · 해제에 의한 계약의 실효

(1) 서: 취소를 의사표시의 흠결을 이유로 하는 것과 반대로 해지와 해제는 계약상의 의무불이행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해제는 계약  체결시로 소급하는데 반해서 해지는 장래를 향해서 실효된다.


해제는 일회의 급부이행으로 의무가 전부 이행되는 일시계약에 적용되는데 반하여 해지는 회귀적계약이나 계속계약에 적용된다.


(2) 임의 해지: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강제보험 제외) 그러나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는 타인의 동의나 보험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해지권을 제한하고 있다. 보험자에게는 임의 해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3) 법률규정에 근거한 보험자의 해지: 보험사고의 발생전 해지가 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실효되었기 때문에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보험사고의 발생 후 해지한 경우의 해지는 장래를 향하여 보험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킴으로 해지전 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원칙이다.


그러나 고지의무위반이나 위험증가의 통지위반이 있는 경우 해지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의무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입증하거나 해지권 행사의 제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


4. 당연 실효


(1) 최초의 보험료 미납: 계약자가 계약상의 의무불이행시 계속계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지를 한다. 그러나 최초의 보험료가 미납된 경우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해지 대신에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초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2개월이 경과한 경우 보험자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의 법률규정에 의하여 해제된다.  (상법 제650조 제1항)


(2) 보험자의 파산: 보험자가 파산한 후에 계약이전의 결의나 강제이전의 결정이 없는 상태로 3개월이 경과하면 보험계약은 법률규정에 의해서 실효된다. (상법 제654조)


(3) 위험의 소멸: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 기능성,  즉 위험이 소멸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은 종료된다.


(4) 피보험이익의 소멸: 재물보험의 경우 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되면 피보험이익이 상실되기 때문에 보험계약은 종료된다. 보험의 목적이 존재하더라도 피보험자가 그 목적에 갖는 이해관계, 즉 피보험이익이 상실되어도 보험은 종료된다. 보험사고로 전손되거나,  보험가입금액이 일정비율 이하가 될 때 계약이 종료된다.   그러나 보험의 목적이 양도된 경우 피보험자의 의무와 권리가 승계된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상법 제679조) 양도인이 피보험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당연 실효되지 아니하며,  양도인이나 양수인의 반대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이 실효된다.


(5) 보험기간의 만료:  보험기간이란 보험자가 위험을 담보하는 기간을 말한다. 기간보험에서는 정하여진 보험기간의 종기일이 도래되거나, 구간보험이나 혼합보험에서 어떤 사실의 끝나는 시점에서 보험계약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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