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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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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책임주의와 교차책임주의
최고관리자 조회수:2198 115.41.197.206
2010-02-08 16:58:10

1. 의의

자동차나 선박 등이 쌍방과실 사고로 쌍방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단일책임주의와 교차책임주의가 있다. 단일책임주의(Principle of Single Liability)는 양 손해액의 합계액에 자기 과실 분을 곱하여 자기 부담분을 구하고 자기 손해액과 비교하여 자기 부담분이 크면 그 차액만큼 상대에게 지급하고, 적으면 그 차액만큼 상대에게 구상하는 방법이다. 교차책임주의(Priciple of Cross Liability)는 각자가 서로 상대방 손해액에 자기 과실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쌍방이 교차하여 배상하는 방법이다.

2. 산식

(1) 단일책임주의: +금액의 경우에는 A가 B에게 그 금액만큼 대물배상하고, -금액인 경우에는 B가 A에게 그 금액만큼 대물배상 한다.

  {(A차 손해액+B차 손해액)×A차 과실분} -A차 수리비=+금액 또는 -금액

(2) 교차책임주의: 차량손해는 각 차의 손해액에 자기과실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A의 B에 대한 대물배상: B의 손해액×A의 과실비율
  ‧ B의 A에 대한 대물배상: A의 손해액×B의 과실비율

3. 교차책임주의가 합리적인 이유

배상책임만 담보되어 있고 자기 재물이 무담보인 경우에는 단일책임주의에 의하여 보험자의 지급보험금을 산정할 수 없다, 교차책임주의는 자기재물손해와 대물손해가 분명히 구분되므로 각 보험종목의 손해율 산정에 정확한 기초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교차책임주의가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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