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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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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손실에는 시간적 요소손실과 비시간적 요소손실이 있다. 시간적 요소손실을 담보하는 간접손해보험을 설명하고, 시간적 요소손실을 담보하는 보험에서 보험자의 책임제한 방법을 설명하라.
최고관리자 조회수:1657 115.41.197.206
2010-02-08 15:56:34

1. 간접손실의 의의

담보재물의 멸실 또는 손상에 따른 손실을 직접손실이라고 한다. 이러한 손실의 결과 다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간접손실(indirect loss) 또는 결과적 손실 (consequential loss)이라고 한다.

2. 간접손실의 분류

(1) 간접손실은 ① 담보위험으로 담보손해가 발생하고 담보위험과 견인관계가 없는 비담보 위험에 의하여 확대된 담보손해, ② 담보위험으로 인하여 담보 재물에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의 2차적 결과로서 발생한 다른 재물의 손해, ③ 담보위험의 담보 재물에 손해가 발생하고 담보재물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상실수익손해나 비용손해를 의미한다. ②와 ③의 형태를 결과적 손해(consequential loss)라고도 한다,

(2) 간접손실은 또한 시간적 요소와 비시간적 요소손해로도 분류하는데 시간적 요소손해(time element loss)는 보험사고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손해액이 누적적으로 증대하는 즉 발생하는 손실의 크기가 시간적 요소와 관련이 있는 손해를 말한다. 손실을 담보하는 것을 시간적 요소담보(time ele ment losscoverage)라고 한다, 시간적 요소담보의 예로서 ① 사업중단보험, ② 우발적사업중단손실보험(contingent business interruption insuran ce), ③ 추가비용보험(extra expense insurance) 등이 있다.

한편 시간적 요소와 관련이 없는 간접손실도 있는데 이러한 보험으로 ① 이익보험(profit insurance), ② 임차권이익보험(leasehold interest insurance), ③ 온도손상보험(temperature damage insurance), ④ 감가상각보험(depreciation insurance), ⑤ 외상보험(account receivable insurance), ⑥ 기후보험(weather insurance) 등이 있다.

3. 시간적 요소손실담보

(1) 보험의 종류

① 사업중단보험(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 사업이 지속되었다면 실현되었을 순이익과 사업중단기간에도 계속 지출되어야 하는 고정경비 또는 지출이다.

② 우발적 사업중단손실(contingent 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 한 제조업자가 생산과정에 필요한 원료의 대부분을 하나의 공급업자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공급받는 경우 공급업자가 사고에 의해 직접적 손실이 발생됨으로써 원료공급을 받지 못해 제조업자가 사업을 중단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이나, 한 제조업자가 대부분의 생산물을 하나의 고객에게 공급하는 경우 고객에게 발생한 사고로 고객이 직접손실을 입고, 그에 따라 제조업자가 제품을 공급하지 못함으로 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을 담보하는 보험이다.

우발적 사업중단손실보험은 피보험자가 소유하지도 않고 관리하지도 않고 통제하지도 않은 다른 사람의 사업장에서 담보손실원이 발생하여 피보험자의 사업이 중단될 때 소득손실을 보장하여주는 보험이다.

③ 비용보험(expense insurance): 추가비용보험은 시설물의 파손에도 불구하고 휴업하지 아니하고 타 기계나 타 물건을 임차하거나 타 제조회사에 물건의 제조를 의뢰하여 생산함으로써 추가된 비용을 담보하는 보험이다. 임시생계비보험은 주택이 화재를 당하여 다른 주거시설을 이용함으로써 통상의 생계비에 비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한 주거비, 식품비 등의 생계비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사업중단손실보험에서도 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사업을 지속시키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은 비용보험을 추가적으로 부보하지 않더라도 사업중단손실을 감소시키는 범위 내에서 보상이 된다.

(2) 사업중단보험에서 보상의 전제조건

① 담보위험에 의하여 재물에 물적 손해가 담보되어야 한다. 재물의 직접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의 존재를 전제로 간접손해를 담보하며, 간접손해와 직접손해의 담보위험도 동일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재물에 직접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복구, 수리나 재건축이 지연되고 이로 인하여 보상하여야할 간접손해가 증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② 기업이 사고 전에 정상 가동상태였어야 한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경영이 계속되고 따라서 이익과 비용의 지출이 계속되었을 것이라는 점이 명백하여야 한다. 조업의 중단이 경기침체, 파업 등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따라서 법령에 따른 연장, 임차 또는 면허취소 등에 기인한 연장, 노동쟁의 또는 부보재산의 수리, 재건축, 대체하는데 방해하는 사람에 의한 연장은 보상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동일 영업으로 복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보험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도덕적 위험을 규제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이유로 특약에서 복구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 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금청구권은 상실된다.

(3) 보험자의 책임 제한

① 기평가보험으로 운영: 간접손해에 대하여 보험계약 체결 전에 평가하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매출이 증대한 것으로 허위장부를 만들고 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 체결시 해당 기업의 순이익, 고정비, 변동비 등을 평가하여 보험가액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② 참여공제방식(participated deductible)에 의한 공제금액의 채택: 도덕적 위험을 규제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될 전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손해만을 보상하고 나머지 비율에 해당하는 손실은 피보험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참여공제방식 공제면책을 사용하기도 한다.

③ 보상기간의 설정(Indemnity Period): 사고발생 후 일정기간 내에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한다는 조항이다. 보상기간을 둠으로써 보험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고,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며, 피보험자의 조기 복구 유도와 위험관리를 유도할 수 있다.

④ 손해액 산정시 고려 사항: 간접손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손해액의 평가이다. 손해사정사는 사고 전년도 비교기간 동안 활용되는 통계와 손해이전의 영업수입의 추세 및 입수가능한 제 자료를 참고하여 경제여건 즉 경기침체나 그 기업의 시장 경쟁력 등을 감안하여 기간 중의 추정손익을 계산 하여야 한다.

4. 비시간적 요소손해 담보

(1) 이익보험(profit insurance): 사업중단손실보험은 사고로 인하여 생산시설을 가동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 준다. 반면 이익보험은 사고 전에 이미 제조 완료하고 판매되기 전에 손괴된 상품에 있어서 이익부분 즉 희망이익의 상실분을 보상하여 주는 보험이다. 이익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면 직접손해인 제조원가만 보상한다. 이익보험은 과거를 보는 것이고 사업중단손실은 미래를 보는 것이다.

화재발생 전에 제조를 완료하고 판매 전에 손괴당한 제품의 이익부분을 담보하는 보험이다. 직접손해는 제조원가만 보상한다. 휴업보험은 휴업기간 중에 제조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만을 담보한다.

(2) 온도손상보험(temperature damage insurance): 제조회사의 화재에 의한 직접손해로 동력의 공급이 차단된 결과 온도장치 내의 수용품이 변질 등으로 큰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손해는 보험사고의 직접손해가 아니므로 따로 간접손해담보특약에 가입하여야 한다.

(3) 외상보험(account receivable insurance): 외상거래에 대한 경리 기록의 소실이나 상실로 미수금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줄어든 경우 보험계약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 주는 보험을 말한다.

(4) 기후보험(weather insurance): 강우에 의하여 옥외집회의 취소 · 연기, 손님의 감소 등으로 인한 수입의 감소나 비용의 지출을 담보하는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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